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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8: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월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킹스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