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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나540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3.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6.부터 2012. 7. 25.까지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B는 위 3,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D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사주기로 하고 그 대금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7. 16. 및 2012. 7. 25.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 25. 1,000만 원, 2014. 9. 30. 800만 원이 각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② 위 3,500만 원은 2012. 7.경 E이 가지고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되었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D이 사용하다가 2012. 8. 20.경 D이 대학입시비리사건에 연루된 후 E에게 인도하여, E이 처분하였다.

③ E은 2013. 8. 5. 및 2013. 9. 4.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써주었고, E을 대리한 D의 아내 F는 2013. 11. 7. 피고 B에게 위 3,5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피고 B는 2013. 12.경 D과 E을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 B가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시가보다 저렴한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를 D이 빌려달라고 하여 D에게 잠시 맡겨 두었는데, D이 이를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