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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636

존속학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노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약 90세의 노모를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보일러실에 장기간 방치하고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