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두고서 현장에서 이탈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