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12.14 2018누347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경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3-4-5번-천추 1번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입대 후 건설공병부대 소속으로 공사장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에는 ‘중학교 1학년때 운동장에서 놀다가 넘어져 돌에 허리를 다쳤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원고가 1975. 4. 19.에 작성한 ‘서약서’에는 ‘어릴 때 하반신에 힘이 없고 저리는 증세가 계속되다가 (입대 2개월 전인) 1973. 6.경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직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