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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42%)도 높은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들의 양형사례와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