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4 2015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3: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읍내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차량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삼광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케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동승자 F(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상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부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14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