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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8가단1399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5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절반을 보증금 250만 원,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을 보증금 없이 차임 55만 원(매월 30일 지불)에 임대차기간을 2015. 7. 30.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건물 2층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7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에서 영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공급 및 영어교구재 개발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12. 및 2018. 6. 24. 원고에게 2018. 6.분 차임으로 총 125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건물 2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2018. 9. 4. 이 사건 건물 3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고가 각 층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건물 2층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분 차임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별지 ‘지급받은 임대료 내역서’의 ‘미납분’란 표시 금액과 같이 차임을 미납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2018. 6.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