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에서 거주하다가 2015. 9. 24.경 피해자와 다투고 그곳에서 나가 여관에서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2015. 10. 4. 15:20경 E으로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말겠다!”라고 말하며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3호증)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거니와, 피고인이 E을 나온 후 다시 찾아 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거하던 E 원장인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