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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3.30 2009고단12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08. 8. 23. 22: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내원한 피해자 G(43세)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담당의사로서는 두부CT필름을 촬영, 판독하여 뇌출혈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뇌출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진찰,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양 전두엽의 점상출혈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자신이 행한 두부CT필름 판독결과를 과신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뇌출혈 등의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두부열상 부위의 봉합 및 약물 처방만을 한 채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응급조치 및 진단결과를 믿은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신촌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 상당히 진전되어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응급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8. 9. 17. 위 J병원에서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