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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 곳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것에 대하여 청소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과 손등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물고, 계속하여 피해자 E(62세)의 얼굴과 오른팔 팔꿈치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의 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