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노34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답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보여준 꾸밈 없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