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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7 2017노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7년, 제 3원 심: 징역 6월, 제 4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원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부정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