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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쌍용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35에 있는 산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