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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6고단3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00 경 지하철 5호 선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 곡 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의하면, “ 피해 자가 김 포 공항 행 지하철 5호 선을 타고 가다가 마 곡 역을 지날 무렵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범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범인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자인데 키는 170cm 후반 대이고 덩치도 있으며 푸른 빛이 도는 진한 회색 반팔 티 차림인데 ‘D’ 테이크 아웃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과 E 중에 피고인이 범인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나. 그런 데 경찰수사보고와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약 13일 경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다시 1주일 여가 지나서 1 장의 사진만을 제시 받고 범인이 맞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그 사진은 피고인의 CCTV 캡 쳐 사진으로 지하철에서 하차한 직후의 모습인데 손에 음료수 컵을 들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그 외 지하철 승차 전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캡 쳐 사진에도 피고인은 음료수 컵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 및 범인과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었다는 E은, 사건 당시 자신은 물병을 들고 있었고 범인은 음료수 컵을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인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E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 몇 장을 제시 받으면서 피고인이 범인 아니냐

는 식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