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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78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게서 118,936,32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년에도 변호 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집단 등기 신청업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 B은 2014~2015 년도에 피고인 A의 요구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이하 ‘ 사무 소 전용계좌 ’라고 한다) 을 이용해 직접 사무소 운영자금을 부담하였다.

2016년도에는 이 사건 사무소가 법무법인 T의 분사무소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②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1) 2014~2015 년도 범죄 수익금 관련 피고인 B이 2014. 1.부터 2015. 12.까지 수령한 92,405,120원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사무소 전용계좌의 2015. 12. 31. 자 누적 부채 액인 96,941,243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년도 범죄 수익금 관련 피고인 B이 2016. 1.부터 2016. 7.까지 수령한 2,800만 원은 송무 수익금이어서 이를 피고인 A에게서 지급 받은 명의 대여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