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그 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개월 치 월급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E(여, 79세)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고령의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싸이언 휴대폰 1대,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헌옷 2점, 수첩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