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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의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8:50 경 위 C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 세 )에게 차량 사이 간격을 붙여서 주차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가슴과 옆구리 등을 폭행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창틀 샤시( 길이 74cm , 가로 4cm , 세로 2.5cm ) 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