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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4나9041

체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단지의 건립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1. 3. 6. 광주 서구 D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의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A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의 지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이 사건 조합에 위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불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더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 E은 2000. 7. 20.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9동 101, 102, 103, 120, 121, 122, 201, 202, 203, 220, 221, 222호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 절차에서 E 소유의 위 상가 중 제19동 101호, 12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 방식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같은 호수의 1층과 2층을 1구좌로 하여 예를 들어 101호와 201호를 1구좌로 하거나 110호와 210호를 1구좌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