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2:5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부근 월 피 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