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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17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존적인 음주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2015고단1745』 피고인은 2015. 6. 7. 김포시 풍무로 238번길 6 '플러스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D 캠핑용 카라반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고 들어가 잠을 잔 뒤 다음 날 11:00경 위 차량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 DSLR 카메라 렌즈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3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10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미리 준비한 칼로 천막을 찢고 들어가서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의 한라봉 9개, 시가 25,000원의 오렌지 12개, 시가 20,000원의 꼴뚜기젓갈 1통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6. 02:10경 위 제1항 기재 F의 찢어져 있는 천막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토마토 1박스, 시가 21,000원의 창란젓갈 1통, 시가 10,000원의 과자 3봉지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2: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멸치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1.5 리터 사이다

6병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2층 K 사무실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원의 우유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새벽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호수 불상의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