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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212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제 2 원 심 :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 국적의 동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각각 1,400만 원 및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