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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3 2019고정14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23:30경부터 2018. 7. 2 12:01경까지 채무자인 피해자 B이 차용금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너그 동생도 경찰 같이 부를기다, 아주 진실을 가장해 돈 빼는 술법 내 답해줄게, 물 한모금도 안주는 독한 년들”, “내일 한시까지 돈 안 넣으면 파출소부터 부른다, 내가 약속한다, 너는 최소 파출소 갈거다, 거짓이면 뺨쳐라 나쁜 자매사기라고 너그 재부까지 부를거다”, “전화 던져놓고 할매 욕보라는 뜻 밤새도록 전화할거다”, “니이 마산 와서 정식 사과 않 하면 학교로 내용증명 보낸다, 언니가 잘못길 가면 중지시켜야지 니가 더 나쁘다 지그이라도 자수시켜야 된 꼴 안본다”, “ 너그 동생 학교 이 메시지 가지고 교장실 갈거다”, “씨발년아, 개 년아 순 사기꾼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할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번 “나는 보증 요구한 적 없다.”, 순번 41번 “감사”, 순번 45번 “카드내역 보내드립니다. 기름값 80,000원 80,000원 90,000원 16,000원 2,500원 385,000원입니다 혹시 착오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