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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11. 4. 1: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3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들고 ‘한번 찔러볼까, 한번 찔러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에게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지퍼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가 있냐고 하며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