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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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9행, 9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 6면 12, 16행, 7면 3, 11, 11~12, 18행, 8면 3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7면 8행의 ‘중대하게 변경하여’를 ‘중대하게 변경되어’로 각 고치고, 10면 1행 다음에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6616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가 이 사건 제1심법원 감정결과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감정결과는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및 품등비교 평가 등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 관련 분양신청절차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를 한 이 사건 통지는 아직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 내용을 토대로 산정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분양신청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 9.자 임시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