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28332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67,753원과 그중 92,476,859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주식회사 포러스이엔지, B은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