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드림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리 389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