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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2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을 예고 없이 해고 하였으나,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근로자들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해고 예고 수당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9.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한 C와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금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고용보험사업 장상 세 조회,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미작성 경위 서, 각 근로 계약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