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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