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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심한 우울감, 망상적 사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상 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