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