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5. 02. 21:31 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번지 불상지 성균관 대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시내 종로 구 명 륜 9길 6-1( 명륜동 3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블랙 박스 동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