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2]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7. 17.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서울 구로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D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C과 합동하여 차량 열쇠 1개 및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445] 피고인은 2016. 10. 16. 02:00 경 서울 구로구 경서로 1길 14 삼명 아파트 앞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CT100 오토바이 (I )를 발견하고 친구들인 C, J, K, L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속칭 ‘ 딸 키’( 오토바이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채 증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범행 모습 캡 쳐 사진 [2016 고단 5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