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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08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날짜 대여 변제 2012-07-12 9,000,000원 2012-08-10 1,000,000원 2012-09-11 1,000,000원 2012-09-20 12,000,000원 2012-10-10 500,000원 2012-10-12 2,700,000원 2012-10-12 500,000원 2012-10-16 4,400,000원 2012-10-29 15,000,000원 2012-11-12 1,000,000원 2012-11-24 700,000원 2012-11-29 1,750,000원 2012-12-12 1,000,000원 합계 43,800,000원 6,750,000원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2. 7. 12.부터 2012. 11. 24.까지 6회에 걸쳐 43,8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6,7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잔액 37,050,000원(= 43,800,000원 - 6,75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소외 C와 함께 썼으며, C가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6,750,000원 외에 추가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본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