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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1. 1. 05:04 경 군산시 G, 3 층에 있는 H 클럽에서 피해자 I(33 세) 이 피고인 C의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H 클럽 밖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19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싸움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H 클럽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D 등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H 클럽 밖 비상계단에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I 진단서 및 진정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J 진단서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 진단서 및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J 관련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