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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6:0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된 D를 북부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 E에게 “ 경찰이 사람 때리네,

경찰이 깡패새끼네”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