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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9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7.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내수공업 공장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가 부업거리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일감을 주는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면 더 이상 일감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들고 위 공장을 찾아가, 위 삽으로 위 공장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 견적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사용 삽으로 유리창을 깨트렸을 때, 위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나와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앞으로 부업을 하지 않을 테니 일감을 주지 마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나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