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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65세)과 같이 술을 먹으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동자가 손상되어 수술을 받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