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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9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무고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행위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리에 닿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아가 오히려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질러 피무고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특수준강간 미수 범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뒤늦게나마 피무고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