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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동안 진료 내역은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환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거나,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입원기간은 그중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모두 J병원에서 입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