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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63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소유였던 용인시 수지구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4630호로 채권최고액 8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설성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2015. 5.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726호로 청구금액 900,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설성농업협동조합은 2015. 6.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의 일괄경매를 위하여 2015.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9.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5. 10.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7. 2. 17.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중 905,087,27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① 1순위로 용인세무서에 10,427,620원, 용인시에 1,518,600원을, ② 2순위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525,135,839원, 용인세무서에 91,039,140원을, ③ 3순위로 용인시에 12,090,730원을, ④ 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 8,050,730원을, ⑤ 5순위로 피고에게 256,824,617원을 각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