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37 길에 있는 칠성시장 창성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칠성시장로 7길 23에 있는 남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국과수 결과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채취 감정결과 위 드마크 계산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계산)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