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 J과 이메일을 통하여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메일 계정 가입명의가 도용된 점, 그 실제 사용자, 이메일의 내용 및 피고인이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통하여 첨부파일의 데이터 값을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8조의 통신연락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터넷 ‘E’에 이적표현물을 총 51회 게재하여 반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게시 글의 구체적 내용이 북한의 이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