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9가단1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