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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1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1.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오동 통 면 멀 티 8 봉지, 참치라면 8개, 비비고 유 계장 4 봉지, 김치라면 4 봉지, 진라면 6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사과상자 1개, 방울 토마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 취 및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절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