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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186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8.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권고사직한 후,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만 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다음과 같이 같은 달 26일부터 2014. 5. 28.까지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68만 원을 지급받았다.

차수 신청일(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액 지급결정일 1 2014. 3. 5. 2014. 2. 26.~2014. 3. 5. 32만 원 2014. 3. 5. 2 2014. 4. 2. 2014. 3. 6.~2014. 4. 2. 112만 원 2014. 4. 2. 3 2014. 4. 30. 2014. 4. 3.~2014. 4. 30. 112만 원 2014. 4. 30. 4 2014. 5. 28. 2014. 5. 1.~2014. 5. 28. 112만 원 2014. 5. 28. 합계 368만 원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5.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이라 한다)되었으나, 같은 달 28일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근로내역 확인란과 사업자등록증 발급확인 란에 각 ‘없음’으로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가 2014. 5. 28.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위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총 120만 원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2014. 5. 1. ~ 2014. 5. 28.)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반환금액 112만 원 추가징수액 8만 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