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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태양,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