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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6가단12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0원 및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