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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3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22:1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상에서 대리기사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43세)과 차량 운행 노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차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도로 난간 밑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