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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8. 22: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